"계엄 당시 법무부 긴급회의 소집 등 사실 밝혀"
"완전한 검찰·사법 개혁 방향을 알리는 데 힘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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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혁신당 등 범여권으로 구성된 법사위 위원들이 22일 오전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에 모여 그동안의 국감 성과와 향후 진행 방향성 등을 발표했다. 전현희 의원은 "이번 간담회는 대법원의 진상을 보고하고, 국민들께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하기 위해 개최했다"고 말했다.
먼저 민주당·혁신당 법사위 위원들은 법무부가 12·3 계엄 당시 내란에 동조한 사실을 알아냈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의원은 "법무부가 계엄 발표 당일 박성재 전 장관을 중심으로 긴급회의를 열었다"며 "이 회의에서 구치소 곳곳에 3600개의 방을 확보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고 말했다. 당시 법무부가 비상계엄에 동조했다는 사실을 공개한 거다.
이어 "이들은 이 비상계엄이 합법이라고 판단하고 진행을 했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회의를 소집했다는 것을 밝혀냈다"고 부연했다.
또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밝혀낸 성과도 함께 발표했다. 서 의원은 "법원행정처장이 5월 2일 대법원은 종이 기록으로만 보고, 모두 다 읽는다고 말했지만, 박은정 의원이 알아낸 사실로 모든 기록을 다 보고 판결을 낸다고 했던 말이 바뀌고, 또 전산화된 기록으로 봤다고 말이 바뀌고, 또 스캔된 기록으로 봤다고 했는데 이 모든 것은 거짓말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이 기록만 법적 효력이 있다"며 "조 대법원장이 스캔한 문서를 해외 출장 간 대법관들에게 보냈다. 이는 불법"이라고 했다. 권영준·신숙희 대법관은 이 대통령 사건의 상고심 심리 기간 35일 중 13일 동안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고 밝혀진 바 있다.
'조 대법원장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덧붙였다. 서 의원은 "4월 22일에 모든 기록이 인계됐다는 자료를 받았다"며 "(사건이) 22일 소부에 배당됐는데 당일 전원합의체로 끌어올려졌다. 그리고 (이틀 뒤인) 24일 표결됐다"고 했다. 그는 "대법관들이 이런 상황은 한 번도 있어본 적 없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민주당·혁신당 법사위 위원들은 남은 국감 동안 '완전한 검찰 개혁, 올바른 사법 개혁'의 방향을 알리는 데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앞으로의 국감에서는 검찰 개혁 입법이 제도적으로 잘 만들어지도록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입법에 대한 것들을 잘 알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이완규 처장이 내란 정권에 복무했던 법제처에 대해 죄를 살피고 제대로 된 부분을 확인할 것이고, 공수처에 대해서는 수사와 구속을 통해 내란 수괴 사건을 제대로 수사했다는 부분을 국민들께 알리고 검찰 개혁 일환으로 공수처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밝혀드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피감 기관들이 완전한 검찰 개혁과 올바른 사법 개혁의 후속 과제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사위에서 당부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