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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 “이스라엘, 가자 구호물자 공급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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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민 기자

승인 : 2025. 10. 23. 14:26

유엔 사무총장 "중요한 결정…이스라엘, 준수하길"
ISRAEL-PALESTINIANS/WORLD COURT <YONHAP NO-6005> (REUTERS)
2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공개 재판에 진행되고 있다./로이터 연합
유엔 산하 국제사법재판소(ICJ)는 22일(현지시간)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가 가자지구에 대해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이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사와 유지 ICJ 소장은 이날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공개 심문에서 "이스라엘은 유엔과 UNRWA를 포함한 산하 기관이 제공하는 구호 계획에 동의하고 이를 촉진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필립 라자리니 UNRWA 사무총장은 이날 X(옛 트위터)를 통해 "오늘 ICJ의 명확한 판결을 환영한다"며 "UNRWA는 이집트와 요르단에 막대한 양의 식량과 기타 생명 유지 물품을 비축해 둔 가운데 가자지구 내 인도적 지원을 즉각 확대하고 민간인의 고통을 완화하는 데 필요한 자원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번 판결은 중요한 결정"이라며 "이스라엘이 이를 준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결정은 우리가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는 시점에 나왔다"며 "가자 주민들이 여전히 비극적인 상황에 처한 가운데 우리가 필요한 수준의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ICJ의 의견을 거부하며 "이스라엘은 국제법상 의무를 전적으로 준수하고 있다"며 "테러 활동으로 오염된 조직과는 협력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가자지구에 구호품을 공급하는 UNRWA는 이스라엘이 점령한 서안지구를 포함해 팔레스타인 전역의 난민 수백만명에게 교육, 의료 등 생계에 필요한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스라엘 의회는 지난해 10월 이같은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2가지 법안을 통과시켰고 UNRWA를 테러단체로 지정해 자국 정부와의 소통·협력을 차단했다.

이에 유엔총회는 그해 12월 본회의에서 ICJ에 이스라엘의 구호 촉진 의무 관련 의견을 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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