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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내년 1분기 중 국군조직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국군조직법 제3조는 육·해·공군의 고유임무를 각각 지상·해상·항공작전으로 폭넓게 정의하면서, 해병대의 고유임무는 '상륙작전'으로만 한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해당 조항을 개정해 해병대 고유임무를 '도서방위, 상륙 및 신속대응 작전'으로 재정의한다.
또 백령도·연평도 등 서북도서 방어와 전쟁·테러·재난 등 국가비상사태 발생시 즉시 대응하는 신속대응 작전 등이 해병대 고유임무로 명시된다. 현재 육군 제2작전사령부 작전통제를 받는 해병대 1사단은 2028년까지 작전통제권을 확보하고, 상륙작전 및 신속대응 전담부대로 개편된다.
해병대는 사령부가 1973년 해체되면서 1·2사단 작전통제권이 육군에 이관됐다. 그러나 1987년 해병대사령부가 재창설됐지만 작전통제권은 계속 육군에 남아있었다.
김포, 강화 등 수도권 서측방 경계·방어 임무를 수행하는 해병대 2사단 작전통제권 회복은 추가 검토를 거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2사단은 맡고 있는 경계 범위가 매우 넓어 작전통제권을 원복하려면 연쇄적 부대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군의 전체적인 부대구조 개편과 함께 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기존 해병대사령부 참모들이 겸직하던 서북도서방위사령부의 정보·작전·화력 참모 전담 조직을 새로 편성할 계획이다. 또 해병대사령관 등 고위급이 합참 등 주요 지휘관 보직 진출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