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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격하는 NXT에 한국거래소 ‘발 동동’…수수료 인하 여파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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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정 기자

승인 : 2025. 10. 23. 18:00

이사회 결정 후 차등 요율제로 변경, 20~40% 인하 효과
NXT 거래량 의식 탓…‘15%룰’ 손보려는 움직임도 부담
한국거래소-넥스트레이드
한국거래소 전경, 넥스트레이드 간판. /한국거래소, 연합뉴스
한국거래소가 넥스트레이드(NXT)의 등장 이후 하락한 시장점유율을 되찾기 위해 '주식거래 수수료 인하 카드'라는 고육지책을 꺼내 들었다. 두 달여간의 한시적인 진행이지만, 일각에서는 대체거래소와 사업 구조가 다른 상황에서 무리한 인하 결정이 '제 살 깎아 먹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내비치고 있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내달 14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수수료 인하 시행안의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

한국거래소 측은 "내부 논의를 통해 현행 단일 요율제를 차등 요율제로 변경하는 안을 확정했다"며 "관련 안건을 이사회에 상정해 의결 절차가 끝나면 수수료 조정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는 현재 0.0023%의 단일 요율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차등 요율제로 변경될 경우 지정가 주문(메이커) 0.00134%, 시장가 주문(테이커) 0.00182%가 적용돼 사실상 20~40%가량의 수수료 인하 효과가 나타난다.

이는 최근 넥스트레이드의 거래량을 의식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대체거래소 출범 이후 투자자의 주문이 주당 가격과 수수료 등을 포함한 총금액이 낮은 거래소 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시스템 특성상, 동일한 호가일 경우 수수료가 더 저렴한 넥스트레이드 쪽으로 우선 배분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프리마켓(오전 8시~8시 50분)과 에프터마켓(오후 3시 40분~오후 8시)의 거래량 역시 지속 늘어나고 있다. 지난달 프리·에프터마켓의 평균 거래대금은 각각 1조3386억원, 9130억원이었으나, 이달 들어 2조원 안팎의 수준까지 올라섰다.

여기에 오는 27일부터 프리·에프터마켓은 물론 메인마켓(정규장)까지 모두 참여하는 증권사가 기존 19개사에서 31개사로 확대된다는 점은 향후 넥스트레이드의 점유율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시각에 힘을 더한다.

금융당국이 대체거래소 거래량이 전체시장의 15%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일명 '15%룰'을 살펴보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역시 한국거래소에 부담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거래량 규제가 대체거래소의 성장을 인위적으로 막고 있다는 지적에 "종목별 거래 한도(30%) 규제는 이미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한시적 완화한 상태고 15%룰 역시 유연하게 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

문제는 한국거래소의 수수료 인하 결정이 '제 살 깎아 먹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내달 15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두 달여간 한시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는 게 한국거래소 측의 설명이지만, 업계에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열어두고 있다. 넥스트레이드가 추가적인 수수료 인하로 맞불 작전을 펼칠 가능성도 존재한다.

특히 한국거래소는 넥스트레이드와 달리 기업공개(IPO)와 공시, 시장 감시 등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어 운영 비용이 더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인하책은 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전언이다.

실제 한국거래소의 실적은 감소 추세다. 한국거래소가 제출한 연결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당기순이익은 3814억원으로 전년 동기 4510억원보다 15.4%가량 감소했다. 올해의 경우에도 금융자사고 설립이나 거래시간 12시간 확대 추진 등 추가적인 사업 확장에 따른 비용 부담이 실적에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대체거래소 설립 이후 거래소 내부적으로 뒤숭숭한 분위기"라며 "넥스트레이드를 잡기 위한 경영진의 움직임에 적잖은 반발도 나돌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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