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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한길 ‘허위사실 명예훼손 위반’ 혐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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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민 기자

승인 : 2025. 10. 23. 17:40

전한길, 이 대통령 대장동 사업 1조 비자금 주장
與 "허위·추측으로 공직자 개인 명예 심각하게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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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길(본명 전유관) 씨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전한길 전 한국사 강사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전 씨는 지난 20일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사업으로 1조원 이상의 비자금을 싱가포르에 숨겨뒀으며, 김현지 제1부속실장과의 관계로 만들어진 혼외자와 연관돼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해당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와 추측의 조합으로, 단순한 정치 비판의 수준을 넘어 공직자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특히 존재하지도 않는 '혼외자 의혹'을 거론하며 가족 문제까지 끌어들인 것은 악의적인 인신공격이자 정치적 음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이 대통령이 대장동 사업을 통해 사적인 이익을 취한 사실은 전혀 없으며, 검찰 또한 이를 입증하지 못해 배임 혐의로만 기소했다"며 "그럼에도 전 씨는 확인되지 않은 외국 보도를 인용하며, 교차검증이나 진위 확인 없이 허위정보를 단정적으로 전파했다"고 부연했다.

김현 위원장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정치적 비판이 아닌, 공직자 개인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는 명예살인 행위"라며 "허위정보를 생산·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김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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