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청 초동보고체계 미작동·감독 부실…62명 징계 등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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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대응 및 후속 조치 과정에서 비위가 확인된 공직자 62명에 대해 징계 등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이태원 참사 합동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7월 23일부터 경찰청·서울시청·용산구청에 대한 정부 합동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서영석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 최일동 행정안전부 감사관, 고정삼 경찰청 감사관이 참석했다.
국무조정실은 "예견된 대규모 인파 운집에 대한 경찰의 사전 대비가 명백하게 부족했다"며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참사 당일 대통령실에는 주변 집회 관리를 위한 경비인력이 집중 투입됐지만, 이태원 일대에는 전혀 배치되지 않았다는 게 국무조정실 설명이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한 이후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지휘부는 대통령실 인근 경비에 우선순위를 두고 인력을 운용했다고 국무조정실은 전했다.
고정삼 경찰청 감사관은 브리핑에서 "당시 그런 소문은 많았으나 이번 감사를 통해 수치상 구체적으로 확인됐다"며 "이번 감사는 (경찰의) 사전 대비와 경력 운용, 후속 조치까지 훑어서 참사 진상을 규명하고자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태원파출소의 경우 참사 전 최대 11건의 압사 위험 신고를 받고도 딱 한번 현장 출동했다. 심지어 나머지 신고는 허위로 '조치 완료'로 입력했다.
서울경찰청장은 사고 당일 오후 11시 36분쯤 상황을 인지해 다음 날 새벽 0시 25분에야 현장에 도착했고 용산서장은 오후 11시 5분쯤에야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했지만, 파출소에 머물며 현장 확인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용산구청의 재난 초동보고 체계 역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번 합동 감사를 통해 확인된 경찰청 51명, 서울시·용산구청 11명 등 총 62명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서영석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은 "퇴직 공무원은 감사 대상이 아니며, 이미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행정상 조치는 불가능하다"며 "다만 상당수는 이미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