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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형 채무조정 기준금액 확대·피싱 피해자 지원…취약계층 재기지원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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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욱 기자

승인 : 2025. 10. 23. 22:35

금융위, 청산형 채무조정 기준금액 상향 추진
보이스피싱 피해자·미성년 상속자도 채무조정 대상 포함
이억원 위원장 “사회적 요인 따른 채무, 감면이 바람직”
발언하는 이억원 금융위원장<YONHAP NO-4343>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3일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빚을 성실하게 상환한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기 위해 '청산형 채무조정'의 기준금액이 확대된다. 또 앞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돼 채무부담이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서민금융·채무조정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현행 신용회복위원회의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의 지원대상 금액이 상향된다. 청산형 채무조정이란 사회취약계층이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받은 뒤, 조정된 채무의 절반 이상을 3년간 성실하게 상환할 시 남은 채무를 모두 없애주는 제도다. 사실상 원금의 5%만 상환할 시 채무가 면제되는 셈이다.

이 제도의 기준금액은 현재 채무 원금 1500만원 이하지만, 금융위는 새도약기금의 채무감면 기준을 감안해 지원대상 금액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올해 말까지 7153개 신용회복지원 협약기관간 논의를 거쳐, 금액 상향 협약개정 후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채무조정 신청 시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신규 채무액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구제 범위를 확대한다. 이억원 위원장은 "보이스피싱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금융범죄인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신규 채무비율에서는 제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가 부모 등 가족의 빚을 상속받아 연체 등에 시달리는 사례를 막기 위해 미성년 상속자도 청산형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미성년 상속자도 3년 이상 일정 금액을 성실하게 상환할 시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채무조정 확정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의결권 기준을 기존 '채권 총액'에서 '채권 원금'으로 변경해 현행 기준을 개선하고, 정책서민금융 상품체계를 개편해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통합 정비하는 내용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이억원 위원장은 "과거 신용카드 사태와 같은 채무조정 역사를 돌이켜 봐도, 많은 분들이 우려한 도덕적 해이 문제가 그리 크지 않았다"며 "채무 불이행의 원인이 개인의 책임만이 아닌, 실업과 질병 등 사회적이고 예상하지 못한 요인이라면 채무감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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