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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법제처장 탄핵안 발의…최민희, ‘뇌물죄’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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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리 기자

승인 : 2025. 10. 27. 10:59

"국정자원 화재로 李정부 고위직 재산공개 무기한 연기?
수기로라도 작성해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YONHAP NO-2240>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은 27일 '이재명 대통령 무죄' 발언으로 놀란에 휩싸인 조원철 법제처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피감기관 축의금 수수' 의혹을 받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을 김영란법과 뇌물죄 등을 적용해 고발할 방침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국정감사가 끝나는대로 탄핵소추안 발의 등 법적 절차를 밟겠다"며 "조 처장의 발언은 국민 전체의 입장에서 공직자가 가질 기본 자세와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에 대해선 "공직자로서 권력을 이용해 피감기관을 갈취한 것"이라며 "당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이슈와 함께 고발 관련 법적 절차도 진행할 생각"이라며 "여러 법적 이슈가 산재해있는 문제고, 피감기관을 상대로 돈을 갈취한 공갈죄가 될 수도 있고 뇌물죄 대상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영란법 위반 등과 묶어 관련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뇌물죄는 돈을 받는 순간 성립되고 반환 의사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뇌물을 공여한 사람들도 피감기관이기 때문에 뇌물죄 범위"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갈취 신고 센터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데 대해선 " 당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며 "공갈 피해자나 뇌물 공여자가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당에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위원 목소리가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당이 재판중지법을 강행하려는 데 대해선 "재판중지법이 강행된다면 이 땅에 법치주의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며 "혹시라도 민주당이 다수당의 수단을 통해 강행하려 한하면 헌법소원 등 구사할 수 있는 모든 강력한 법적조치를 다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여파로 이재명 정부의 1급 이상 고위 공직자 재산 공개가 무기한 연기된 데 대해 "이해가 안 된다. 수기로라도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처장이라던지, 언론에서 문제되는 인사들인데도 불구하고 (재산이)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공개에 진정성이 있다면 수기를 통해 충분히 공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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