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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부당이득 편취 의혹에 신뢰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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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정 기자

승인 : 2025. 10. 28. 18:05

미공개정보로 20억 상당 차익 의혹
금감원 등 합동대응단 본사 압수수색
NH투자증권 압수수색 마친 합동대응단
이승우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단장이 28일 NH투자증권 투자은행(IB) 부문 고위 임원이 상장사 공개매수와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과 관련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 본사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현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NH투자증권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패가망신' 2호 사건에 이름을 올리며, 자본시장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 증권사 고위 임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는 주가조작과 동일한 중대 범죄행위로 평가되는 만큼, 금융당국은 이번 사건을 더욱 엄중하게 들여다볼 방침이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로 구성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이날부터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 본사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대상은 최근 2년여간 NH투자증권이 주관한 11개 상장사의 공개매수 관련 중요정보를 지인 등에게 전달해 2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기게 한 의혹을 받는 임원과 관련 부서 등이다.

합동대응단은 해당 임원을 포함해 그의 가족과 가족의 지인, 영업본부 직원 등 총 4명을 혐의자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공개매수 공표 전 해당 주식을 매수한 뒤 주가가 상승하면 전량 매도하는 방식을 통해 부당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거래소가 시장감시를 통해 공개매수 전·후 미공개정보 이용 정황을 다수 포착해 당국에 매매심리 결과를 통보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해당 사안에 대한 매매분석 및 자금추적 결과, 공개매수 발표 전·후로 증권사 임원 측과 정보이용자들 간 주식매매 관련 자금으로 보이는 거액의 금전거래가 빈번하게 발견됐다. 또 부당이득을 공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포착됐다. 차명증권계좌를 다수 사용했다는 점에서 증권사 내부 및 금융당국의 감시망을 회피하려는 목적도 있던 것으로 보여진다.

합동대응단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한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는 주가조작과 동일한 중대 범죄행위라는 입장이다. 특히 금융회사 임원 등 정보의 우위를 지닌 내부자가 불공정거래에 가담한 점을 더욱 위중하게 보고 있다.

이승우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장(금감원 부원장보)은 "일반 투자자보다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증권사 임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것은 문제가 더욱 크다고 본다"며 "공개매수 건을 맡긴 기업은 물론 투자자들의 신뢰를 모두 훼손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NH투자증권 측은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회사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면밀히 규명하는데 적극 협조하고 추후 조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직 범죄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로 공개매수 시장에서 NH투자증권의 신뢰가 크게 무너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NH투자증권은 2023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총 55건의 공개매수건 중 28건(51%)을 주관했을 정도로, 시장 내 독보적인 지위에 있다.

지난해 MBK파트너스·영풍 연합 측이 진행했던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 등 대형 거래는 물론, 올해 역시 굵직한 딜을 연달아 주관하고 있다. 올 초 마수걸이 딜인 코스메카코리아의 잉글우드랩을 시작으로 상반기 총 10개 기업의 공개매수건 중 7개 기업의 사무취급자로 참여했으며 하반기 들어서도 JTC, 코오롱모빌리티그룹, 삼목에스폼, SK디앤디 등 시장의 관심이 높은 딜을 모두 주관했다. 이에 따라 올해 시장 점유율은 73.3%까지 올랐다.

NH투자증권의 이 같은 성과는 업계 최초로 도입한 온라인 공개매수시스템 덕도 있지만, 2023년 오스템임플란트 건 등 공개매수·인수금융·상장폐지를 묶어 추진하는 '패키지 딜'에서 연달아 성과를 내며 기업 신뢰를 확보했던 점이 자리한다. 올해 상법 개정에 따라 상장폐지를 고려하는 기업들의 공개매수 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 속, 대리인 선정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업계 전언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 등을 계기로 금융사들이 내부통제 체계를 더욱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이에 앞서 경영진 등 임직원 스스로가 도덕적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교수는 "이번 사안은 해당 금융사의 문제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금융권 내부통제의 실효성 점검 및 감독·관리 책임의식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금융업계 전체가 위기감과 경각심을 갖고 내부통제 고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내부통제 제도만으로 모든 부정행위를 방지하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무엇보다 경영진의 윤리적 리더십과 조직문화, 즉 '톤 앳 더 탑(Tone at the Top)'이 중요하며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그 규모에 비례한 일관된 처벌이 뒤따를 때 실질적인 경각심이 확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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