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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홀딩스 주총서 윤동한 이사 선임 부결…경영권 분쟁 일단락(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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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경 기자

승인 : 2025. 10. 29. 10:46

임시주총 앞두고 윤여원 등 7명 후보 자진 사퇴
윤상현 부회장 체제 재확인…주식반환 소송 진행 중
콜마홀딩스
29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에서 콜마홀딩스 제36기 임시주주총회가 열리고 있다./정문경 기자
콜마홀딩스 임시주주총회에서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 측이 제안한 사내이사 선임 안건이 부결 부결됐다. 이번 주총으로 가족 간 경영권 다툼이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다만 주식반환청구소송은 계속 진행돼 법적 분쟁은 이어질 전망이다.

29일 오전 10시20분 세종특별자치시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에서 열린 콜마홀딩스 제36기 임시주주총회에서 윤동한 회장, 김치봉 전 콜마비앤에이치(콜마BNH) 대표, 김병묵 전 콜마BNH 대표 등 3명에 대한 사내이사 선임 안건이 모두 부결됐다.

이와 같이 3인의 사내이사 선임안은 출석 주주 과반수 및 발행 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모두 부결됐다. 이로써 현 이사회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의 경영권이 공고해졌다.

윤동한 회장 이사 선임 안건은 출석 주식수 대비 29.3% 찬성에 그쳤다. 김치봉 전 콜마BNH 대표와 김병묵 전 콜마BNH 대표 선임 안건도 각각 29.2% 찬성을 받는 데 그쳤다.

콜마홀딩스 최대주주(31.75%)인 윤상현 부회장은 이번 안건이 최근 자회사 경영권 이슈와 연관된 가족(윤동한 회장) 사안인 점을 고려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기권했다. 회사 측은 "가족 관련 사안에서 직접적인 판단을 내리기보다 시장과 주주의 뜻을 존중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총 주식수 기준으로 이번 안건의 찬성률은 약 17%로 법정 기준(25%)에 미달했다. 표결에 참가한 전체 기관투자자들도 신규 이사 선임에 반대했다.

이번 안건 찬성률 17%는 윤상현 부회장을 제외한 윤 회장 일가 등 특수 관계인 및 일부 대주주 지분이 포함된 수치다. 이를 감안하면 일반 소액주주 중 찬성 비율은 1% 미만에 불과하다.

이를 두고 윤상현 부회장의 기권 여부와 관계없이 안건이 통과될 수 없는 조건으로, 시장과 주주의 독립적인 판단에 따라 내려진 결과로 평가된다.

콜마홀딩스 관계자는 "이번 주총 결과는 경영 쇄신과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을 추진해온 회사의 방향성이 주주와 시장의 신뢰를 얻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도 주주가치 중심의 경영 원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번 주총은 윤동한 회장이 주주제안 방식으로 사내·사외이사 10명을 신규 선임해 이사회 구도를 바꾸려는 시도에서 출발했다. 장남인 윤상현 부회장과 윤동한 회장-여동생 윤여원 대표 간 경영권 다툼 속에서 진행됐다.

하지만 주총을 며칠 앞두고 윤여원 콜마BNH 대표를 비롯해 유차영 콜마스크 대표, 유정철 콜마BNH 부사장, 조영주 콜마BNH 전무, 최민한 콜마BNH 경영기획 상무, 박정찬·권영상 사외이사 등 7명이 자진 사퇴했다. 경영권 분쟁의 종결 수순으로 해석된다.

한편 전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윤동한 회장은 전날 윤여원 대표에게 콜마BNH 지분 98억원 규모를 증여했다.

현재 콜마홀딩스 이사회는 총 9명으로 사내이사 윤상현 부회장을 비롯한 문병석·원재성 3인, 사외이사 강명수·송규영·박민 3인, 기타비상무이사 3인 등으로 구성됐다

다만 윤동한 회장이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반환청구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변론기일이 열렸으며, 다음 변론은 12월 11일 예정돼 있어 지배구조 분쟁이 단기간에 마무리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정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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