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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협약서에 이크루즈 투자 미이행 페널티 조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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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일 기자

승인 : 2025. 10. 30. 16:54

“배당이익 발생 시 ‘외부 차입금 상환’ 우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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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옥.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한강버스 공동출자사 이크루즈의 자금 분담을 막기 위한 콜옵션(주식매도청구권) 조항이 실질적 제재 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정치권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SH는 30일 설명자료를 통해 "이크루즈의 투자미이행에 대한 경영권 제한(의결권·콜옵션) 및 배당 제한 등 충분한 페널티 조치를 출자자협약서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SH는 "한강버스 사업초기 이크루즈가 한강버스에 대한 투자를 미이행해 이크루즈의 경영권 제한조치로 의결권 없는 주식 발행, 콜옵션 조항을 SH-이크루즈 간 출자자협약서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크루즈가 현재 이득을 취한 부분은 없는 상황이며, 먹튀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출자자협약서에 배당이익 발생 시 외부 차입금 상환을 우선하도록 명시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SH는 콜옵션의 경우 SH-이크루즈 간 출자자가 타 출자자의 증자 결정에 따르지 못할 시 사업에서 배제해 경영권을 제한하는 취지이며, 원금 회수 등 본 사업에서 안전하게 빠지도록 취한 조치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수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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