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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는 30일 설명자료를 통해 "이크루즈의 투자미이행에 대한 경영권 제한(의결권·콜옵션) 및 배당 제한 등 충분한 페널티 조치를 출자자협약서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SH는 "한강버스 사업초기 이크루즈가 한강버스에 대한 투자를 미이행해 이크루즈의 경영권 제한조치로 의결권 없는 주식 발행, 콜옵션 조항을 SH-이크루즈 간 출자자협약서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크루즈가 현재 이득을 취한 부분은 없는 상황이며, 먹튀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출자자협약서에 배당이익 발생 시 외부 차입금 상환을 우선하도록 명시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SH는 콜옵션의 경우 SH-이크루즈 간 출자자가 타 출자자의 증자 결정에 따르지 못할 시 사업에서 배제해 경영권을 제한하는 취지이며, 원금 회수 등 본 사업에서 안전하게 빠지도록 취한 조치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