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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정부, 10·15 대책 통계 조작… 명백한 위법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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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 백승우 인턴 기자

승인 : 2025. 10. 30.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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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연합뉴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법적 근거를 위반한 상태에서 추진됐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은 대통령령에 따라 '7~9월 통계'를 써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임의로 '6~8월 통계'를 적용했다"며 "명백한 위법 행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대로 산정하면 중랑·강북·도봉·금천, 의왕, 수원 장안·팔달구 등은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이들 지역에서 행정소송이 제기되면 정부가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다.

천 원내대표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단순한 행정행위가 아니라 세제 중과가 연동된 중대한 조치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취득세·양도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 직접적인 조세 불이익이 걸려 있다"며 "법적 요건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와 법치행정의 근간을 무너뜨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당시 9월 통계가 나오지 않아 불가피하게 8월 통계를 활용한 것으로 안다"며 "국토부의 판단을 따랐다"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즉각 반박했다. 그는 "법 어디에도 '전달 통계가 없으면 전전달 통계를 쓸 수 있다'는 조항이 없다. 이런 방식으로는 조세소송에서 정부가 이길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천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의 조기 발표 압박이 있었다고 해도 기재부는 법적 리스크를 분명히 짚었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만약 소송이 제기돼 정부가 패소하면 부총리가 그 책임을 질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조세행정은 국민의 재산권을 직접 제한하는 중대한 행위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박영훈 기자
백승우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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