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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위법·부당 명령 거부한 군인 7명, 특별진급…軍 “선례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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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채현 기자

승인 : 2025. 10. 31. 09:40

대화하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진영승 합참의장<YONHAP NO-5049>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진영승 합참의장이 지난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2025년도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위법·부당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군인 7명에 대해 1계급 특별진급을 31일 결정했다. 대상자는 장교 4명, 부사관 3명이며 이 중 6명은 정상적인 진급시기보다 2~3년 앞당겨 진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소속 대대장이 중령에서 대령으로 진급한다. 또 소령 2명이 중령으로, 대위 1명이 소령으로 각각 진급한다. 부사관 중엔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강병국 상사 등 상사 2명이 원사로, 중사 1명이 상사로 진급한다.

국방부는 "이번 특별진급은 헌법적 가치 수호를 위해 군인의 본분을 지켜낸 유공자들의 공적을 국가에서 예우하는 조치로 군인사법 및 시행령에 따라 시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교는 육군참모총장의 추천 결과를 고려해 국방부 장관이 진급 선발을 최종 결정했고, 부사관은 참모총장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특별진급 대상자들은 진급 예정자 신분으로 있다가 서열 및 공석을 고려해 공식적인 진급 발령을 받게 된다. 국방부는 이번 특별진급은 "헌법적 가치를 수호한 공로가 인정된 사례로 헌신과 소신 있는 행동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선례가 될 것"이라며 "정의롭고 책임있는 군 문화를 확립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이 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국군의 날(10월 1일) 계기로 12·3 비상계엄 당시 위법·부당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군인 10명에 대해 '헌법적 가치 수호 유공자'로 정부 포상을 수여한 바 있다. 다만 정부 포상 대상자 중 조성현 대령과 김문상 대령은 특별진급을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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