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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킥라니 금지법’ 발의… “전동킥보드는 이동수단 아닌 이동 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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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 백승우 인턴 기자

승인 : 2025. 10. 31.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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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이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킥라니 금지법'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백승우 인턴기자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전동킥보드의 도로 운행을 전면 금지하는 이른바 '킥라니 금지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천 연수구에서 무면허 킥보드에 두 살 아이를 보호하던 어머니가 크게 다치는 등 비극이 잇따르면서 안전 대책 요구가 분출한 데 따른 조치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전동킥보드는 한때 혁신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머리 위를 스치는 흉기,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잠재적 살인 도구로 전락했다"며 "이동수단을 넘어 '이동 흉기'가 된 전동킥보드는 더 이상 도로 위에 존재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2200여건에 달해 사망 23명, 부상 2486명이 발생했다. 2017년 117건에 불과하던 사고가 6년 만에 20배로 급증한 것으로, 제도가 있었지만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프랑스 파리, 스페인 마드리드, 호주 멜버른 등 주요 도시가 이미 공유 킥보드를 퇴출시킨 사례도 있다. 개정안은 이를 반영해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 조항을 삭제하고, 전동킥보드의 도로 운행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제도가 있어도 작동하지 않는 현실이 사고의 근본 원인"이라며 "면허 제도가 사실상 무력화되면서 청소년 무면허 운행이 급속히 확산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식적 논의와 미봉책으로는 더 이상 안전을 지킬 수 없다"며 "편리함 뒤에 가려진 위험을 바로잡고, 국민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거리를 되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영훈 기자
백승우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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