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일부 금액 지원은 한시적, 질환 관련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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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 피해보상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 코로나19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1차 접종을 받았다. 그로부터 10시간이 지나 발열, 오심, 구토, 두통, 어지러움 등의 이상반응이 생겨 대학 병원에 입원한 A씨는 '상세불명의 뇌염, 척수염 및 뇌척수염'이라는 임상적 추정에 의한 진단을 받았고, 최종적으로 길랭-바레 증후군 소견을 받았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감염병예방법 71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에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세 차례 신청했으나 모두 거부 통보됐다. 다만 질병관리청장은 "A씨가 관련성 의심 질환 지원사업 대상에 해당된다"며 진료비 일부 금액을 지원해 줬다.
이에 A씨는 "이상반응이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시간적으로 밀접하다.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추론이 가능하고 타 원인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진료비 전액을 보상받았고 추후 진료비도 한도 내에서 보상 가능하다"며 소송이 부적법하다는 질병관리청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지원이 한시적이고 지원 한도가 정해져 있다"며 피해보상 여부는 여전히 다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으로부터 약 10시간 후에 증상이 시작됐고, 예방접종 전에는 신경학적 증상을 호소한 적이 없다는 점, A씨가 소견·진단 받은 길랭-바레 증후군이나 척수염 등은 해당 백신의 관련성 의심 질환으로 분류돼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