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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사업자 선정계획'을 시 홈페이지 및 시청 게시판 등에 공고했다.
이번 공고는 경기도 배분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광주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1개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일 기준으로 △광주시 개발제한구역 내 10년 이상 거주자 △지정 당시 거주자 △마을 공동 설치를 추진하는 경우 등은 사업자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이달 1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며, 광주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구비해 시청 도시개발과 녹지관리팀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광주시는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적합 여부를 심사해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선정 절차를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 향상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