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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AI는 초기 투자 비용이 높고 법적 리스크에 취약한 중소기업에게 부담으로 대기업 중심에서 벗어나 중소기업부터 제도의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며 "데이터 접근과 활용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저작권 보호와 AI 학습 권리 간의 균형을 잡고 기업들이 안심하고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 특례가 단순한 면책으로 끝나서는 안 되며 중소기업이 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활용 교육과 기술 지원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창작자의 권리 침해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필수로 창작자 단체, 산업계, 정부가 함께 협의해 창작의 권리와 학습의 권리가 상호 존중하며 공존하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협회는 "AI는 거대 기업만의 전유물이 아니며 AI를 통해 현장의 비효율을 해결하고 산업을 혁신적으로 바꾸는 주체는 바로 중소기업"이라며 "AI는 이미 중소기업의 현장 속으로 깊숙이 들어왔다"고 했다.
협회는 "최근 조사에서 이노비즈기업의 67% 이상이 이미 AI를 활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데이터 분석, 문서 요약, 공정 자동화 등 AI는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 자리잡았다"며 "이노비즈기업은 그 중심에 서 있어 AI를 실험하고 산업의 변화를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어 필요한 것은 뒷받침해줄 명확한 제도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환경"이라고 했다.
또한 "데이터가 자유롭게 흐르고 혁신이 공정하게 작동할 때 우리 산업의 미래는 이미 시작된 것"이라며 "AI 혁신의 중심에 선 이노비즈기업, 그들이 만들어갈 다음 장이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