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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리더스인덱스 / 그래픽= 박종규 기자 | 
 최근 4년간 취업 심사를 신청한 퇴직 공직자 10명 중 9명이 취업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절반은 일반 사기업으로 이직했으며, 특히 국방부·경찰청 출신이 두드러졌다.
4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인사혁신처에 신고된 2022년 1월부터 2025년 9월까지의 취업 심사 신청자 3634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3297명(90.7%)이 영리 사기업·협회·공공기관 등에 대해 취업 승인 또는 가능 판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출신 기관별로는 국방부가 12.9%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찰청(11.6%), 검찰청(5.5%), 금융감독원(4.9%), 국세청(4.5%) , 산업통상자원부(3.1%), 대통령비서실(2.7%), 국가정보원(2.2%) 등의 순이었다. 
취업 기관 유형을 보면 일반 사기업이 47.5%(1567명)로 가장 많았다. 이중 대기업집단 계열사는 19.2%(632명)를 차지했다. 이어 공공기관(17.1%), 법무법인(9.5%), 협회(6.9%), 금융사(5.3%) 순이었다.
이어 삼성(9.3%, 59명)은 경찰청 출신(12명)의 비중이 높았고, 삼성전자서비스·삼성전자·에스원 등 보안·법무 관련 직군에 분포했다. 현대자동차그룹(7.6%, 48명) 역시 국방부(11명), 경찰청(5명) 출신이 많았다.
이외 LIG(5.1%), SK(4.4%), 한국항공우주산업(KAI)(4.3%), 쿠팡(3.8%), LG(3.6%), 카카오(3.2%), 부영(3.0%) 순으로 뒤를 이었다.
리더스인덱스는 "퇴직 공직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 전 5년간 속했던 부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조직에는 퇴직 후 3년간 취업할 수 없다"며 "국방부 출신의 방위사업체 진출이 두드러졌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