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에 따르면 텍사스 동부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픽티바 디스플레이스(Pictiva Displays)가 보유한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관련 특허 2건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픽티바는 지난해 제기한 소송에서 갤럭시 스마트폰, TV, 컴퓨터, 웨어러블 등 삼성전자의 주요 제품에 자사 특허 기술이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문제가 된 특허가 "유효하지 않다"며 특허 침해 주장을 반박했으나, 배심원단은 픽티바의 손을 들어줬다.
픽티바는 평결 직후 성명을 통해 "이번 결과는 픽티바가 보유한 지식재산(IP)의 강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는 삼성전자가 배상 명령에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삼성전자는 "2건의 특허 침해 판단에 대해 항소 등 불복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미 특허청에 특허 무효 심판을 이미 청구한 상태다. 승소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평결은 배심원단 판단일 뿐, 향후 판사 판결과 항소 과정에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로이터는 또 이번 소송이 텍사스주 마셜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대규모 특허 분쟁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텍사스 동부 연방법원은 미국 내 특허권자들이 선호하는 소송지로 알려져 있다.
픽티바는 아일랜드에 본사를 둔 특허 라이선싱 회사 '키 페이턴트 이노베이션스(Key Patent Innovations)'의 자회사로, 2000년대 초 조명 기업 오스람(OSRAM)이 OLED 기술 상용화 과정에서 확보한 특허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