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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는 커피를 마실 때마다 1개씩 적립해 주는 일종의 포인트인 '스탬프'를 앱 개편 시 일방적으로 소멸시킨 저가 커피 1개 사에 대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커피사는 커피를 마실 때마다 1개씩 스탬프를 적립해주는 일종의 포인트 제도를 운영 중이다. 스탬프 10개를 모으면 소정의 커피 할인쿠폰을 지급하는 식이다. 그러나 지난 4월 신규 앱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스탬프 기록 등 이용실적 대부분을 없애고 신규 앱을 다운받은 이용자에게는 회원가입 절차부터 다시 진행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미통위는 커피사의 이러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인 '정당한 사유 없는 이용계약 해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국내 저가커피 시장은 높은 커피 소비량, 고물가 등과 맞물려 지난 3년간 결제금액 총합 기준 연평균 약 26% 가량 급격히 성장했다. 방미통위는 그동안 저가커피 시장 이용자 피해사례를 면밀히 살펴보고 해당 커피사 이용자들의 피해 사실을 인지한 뒤 지난 9월부터 실태점검을 진행해왔다.
방미통위는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징금 및 시정명령 부과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전기통신 서비스의 피해 유발 행위를 지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