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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형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데, 정부는 화재를 핑계로 공개를 늦추고 있다. 정상 복구됐는데도 발표를 미루는 건 국민 앞에 서야 할 공직자의 책임을 저버린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특히 최근 공개된 고위직 재산에서 강남 고가 아파트·갭투자·재건축 입주권 등 투기성 사례가 드러났던 점을 언급하며 "10·15 부동산 대책을 주도한 인사들이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린 사실이 확인되며 '내로남불' 논란이 이미 커진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연기 조치로 조원철 법제처장,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등 논란 인사들의 재산 공개가 뒤로 밀렸고, 대통령실 윤기천 총무비서관·김병욱 정무비서관·김남국 디지털소통비서관 역시 사실상 시간을 벌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는 자신의 재산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가 있고, 국민은 이를 확인할 권리가 있다"며 "이번 재산공개 연기는 단순한 기술적 조치가 아니라 정치적 은폐로 볼 수밖에 없다. 정부는 행정편의주의 뒤에 숨지 말고 즉시 공개하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