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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사·대부업자도 본인 확인 조치 의무화…“보이스피싱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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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25. 11. 04. 16:52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자산 50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에 대해서도 대출 이용자 본인 확인 조치가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을 강화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외) 및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는 대출업무 수행시 반드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전화(휴대전화 포함)를 이용하는 방법, 대면확인, 금융실명법상 비대면 실명거래 확인 방법(실명확인 증표 사본 제출, 영상통화 등) 중 하나의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

여신전문금융회사·대부업자가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 및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등이 가능하다.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공포 등 절차를 거쳐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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