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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재판중지법’ 철회하더니 “배임죄 폐지”… 野 “재판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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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5. 11. 04. 18:00

민주당, 대통령실과 협의후 입법 중단
국힘 "배임죄 사라지면 李 즉각 면소"
형식적 후퇴 규정… 사법리스크 부각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 의원들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야당 탄압'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병화 기자 photolbh@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재판중지법 철회 직후 '배임죄 폐지' 논란을 전면에 세우며 공세를 확대하고 있다. 민주당이 대통령실 협의를 거쳐 형사재판 중단 입법을 하루 만에 접었지만, 야권은 이를 '형식적 후퇴'로 규정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다시 부각시키는 모습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관세협상·APEC 정상회의 성과 홍보 등을 이유로 재판중지법 처리를 중단했다. 이는 당지도부가 공식화한 입법추진 방침을 24시간 만에 뒤집은 것으로, 대통령실 역시 해당 법안에 대해 '불필요한 법'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민주당은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의 핵심 구성요건인 '배임죄'를 폐지하겠다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기업 경영활성화를 위한 경제법 정비라는 설명이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배임죄 폐지를 죄목 자체를 없애 재판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규정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한 번만 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그냥 이재명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사법리스크를 정면 겨냥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이 이제 터널로 들어가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기자회견을 열어 "배임죄는 공공자산을 지키는 최후의 장치로, 폐지될 경우 권력형 비리 처벌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며 "재판중지법에 이어 또 다른 방탄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배임죄가 사라지면 대통령 사건은 즉시 면소 처리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배임죄 폐지를 이 대통령 관련 재판 무력화 시도로 보는 데에는 대장동 1심에서 확인된 '배임 구조'가 작용하고 있다. 최근 대장동 1심 재판부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에게 중형을 선고하며 배임죄 성립을 인정한 점 역시 정치권 논의를 키우는 요인이다.

재판부가 성남시 수뇌부 승인 구조를 언급하면서도 이 대통령의 직접 개입 여부에 대한 해석 여지를 남긴 만큼, 배임죄 존폐가 이 대통령 재판과 직결되는 핵심 쟁점으로 다시 떠오른 것이다. 정기국회 후반부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배임죄 개편을 핵심 대응 의제로 올려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의 재판중지법 철회도 '형식적 조정'으로 판단하며 배임죄 논의를 중심축으로 삼는 분위기다. 야권 관계자는 "재판중지법을 접었다고 해서 사법리스크가 사라지는 게 아니다"라며 "배임죄 폐지까지 병행되면 국회 전반이 이 대통령 재판을 둘러싼 방탄 논란에 다시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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