밝기·전력 효율 핵심 기술이 쟁점
삼성 "불복… 별도 무효소송 제기"
  | 
4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3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픽티바 디스플레이즈(Pictiva Displays)가 보유한 OLED 기술 2건을 침해했다며 1억9140만 달러(약 2739억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이번 소송은 삼성의 주요 OLED 제품들이 픽티바가 보유한 디스플레이 구동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에 따른 것으로, 차세대 OLED 기술 경쟁이 법정으로 번진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픽티바는 2023년 제기한 소송에서 삼성의 갤럭시 스마트폰, TV, 컴퓨터, 웨어러블 등 주요 제품군이 자사의 OLED 해상도·밝기·전력 효율 향상 기술을 무단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배심원단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고 삼성은 항소를 준비 중이다. 삼성 관계자는 "2건의 특허 침해로 결론 난 평결에 대해 불복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며 "이미 특허청에는 특허무효를 주장하는 별도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승소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제 된 기술은 OLED의 픽셀 구동 효율과 발광층 구조 개선 기술로, 밝기와 전력 효율을 높이는 핵심 회로 설계와 관련돼 있다. 픽티바는 독일 오스람(OSRAM)이 2000년대 초 개발한 원천 OLED 특허를 보유한 아일랜드 기반 특허관리기업 키 페이턴트 이노베이션(Key Patent Innovations)의 자회사다.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기술을 직접 개발하기보다 특허를 매입해 소송을 제기하는 형태의 이른바 '대리 소송형' 분쟁으로 보고 있다. 이승우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부회장은 "이번 분쟁은 결국 시장에 공짜로 올라타려는 '프리라이드' 시도처럼 보인다"며 "이번 한 건으로 끝나지 않고 제2, 제3의 소송이 나올 수 있는 만큼, 기업 차원에서 방어 체계를 확실히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장 규모가 커질수록 기술 가치와 특허 분쟁 위험이 함께 커지고 있다는 점도 업계의 부담 요인이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글로벌 OLED 시장 규모는 2024년 533억 달러에서 2027년 687억 달러(약 100조원)로 3년 만에 30% 이상 성장할 전망이다. 이번 평결은 삼성전자뿐 아니라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 전반이 직면한 구조적 과제를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같은 흐름은 국내 다른 디스플레이 업체들도 예외가 아니다. LG디스플레이 역시 중국발 기술 유출과 특허 침해 리스크에 꾸준히 시달리고 있다. 2018년에는 LG디스플레이의 대형 OLED 증착 공정 도면이 중국 BOE·CSOT로 유출돼 관계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고, 2020년 이후에는 중국 업체들이 WRGB OLED 특허를 회피 설계로 모방해 LG디스플레이가 경고장을 발송하기도 했다. 2022년에는 퇴직 엔지니어들이 OLED 공정 자료를 중국 패널업체에 제공한 사건도 적발됐다. 올해엔 LG디스플레이가 중국 톈마(Tianma)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OLED 관련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이승우 부회장은 "LG디스플레이 사례처럼 기술 유출을 완전히 막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장비나 소재가 글로벌로 납품되는 만큼 일정 부분 기술이 퍼지는 건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말했다. 이어 "LCD 시절에도 기술은 결국 중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로 확산됐다"며 "중요한 건 그 안에서도 한국 기업이 3~4년의 초격차를 유지하면서 기술을 계속 앞세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술을 완전히 닫아두기보다, 개발하고 일정 부분은 시장에 내주면서 판을 키우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