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새마을금고 ‘뱅크런’ 한 달간 예·적금 40만건 중도해지…이자 손실 3700억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1105010002096

글자크기

닫기

정아름 기자

승인 : 2025. 11. 05. 08:13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중앙회 전경./새마을금고
지난해 새마을금고에서 대규모 예금 인출이 발생한 '뱅크런' 사태 당시 한 달간 40만 건이 넘는 예·적금이 중도해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7월 한 달 동안 새마을금고 고객이 중도 해지한 정기예금과 적금(12개월물)은 총 41만736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7월(20만3267건)에 비해 두 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사태가 진정된 이후인 2024년 7월에는 중도해지 건수가 7만2000여 건으로 크게 줄었다.

해지된 예·적금의 평균 약정금리는 연 4.68%였지만, 실제 지급된 이자는 평균 1.05%에 그쳤다. 지급되지 못한 이자 규모는 총 3773억 원으로, 고객 1인당 평균 약 90만 원의 이자를 받지 못한 셈이다. 연 12%의 고금리 특판 상품을 0.1% 이자만 받고 해지한 사례도 있었다.

2023년 새마을금고 뱅크런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대출로 연체율이 급등하자 불안감이 확산되며 고객들이 대규모 인출에 나서면서 촉발됐다. 특히 새마을금고가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감독 대상이 아니었던 점이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후 행정안전부와 금융당국은 협약을 맺고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공동 관리에 나섰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에도 PF 부실 여파로 경영 지표가 악화되자 감독권을 금융당국으로 완전히 이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의 감독권을 금감원으로 일원화하는 데 적극 동의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허영 의원은 "2023년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는 감독 사각지대 때문에 빚어진 초유의 사태였다"면서 "오랜 기간 문제를 회피해 온 정부가 이제는 새마을금고 감독권 이관 문제를 책임 있게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아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