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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농촌 빈집, 범죄·낭비 부른다…특별법 제정·정비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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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 백승우 인턴 기자

승인 : 2025. 11. 0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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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환영사를 하고 있다./백승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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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오른쪽 첫번째),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 (오른쪽 두 번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오른쪽 세 번째) 들이 5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백승우 인턴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5일 농어촌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공식 제기했다. 농촌 인구 유출로 방치된 빈집이 증가하면서 안전·환경·주거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정비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환영사에서 "농촌 인구가 도시로 빠져나가면서 면 단위에는 비어 있는 집이 급증하고 있다"며 "지역 주민들과 함께 정기적인 풀베기·주택 관리 등 지속 가능한 정비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정 사무총장은 특히 빈집 철거 기업 지원과 공동 활용 공간 조성 모델을 거론하며 "철거 지원과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면 주차장·공연공간 등 마을 공동시설로 재탄생할 수 있다"며 "정부의 지원과 법안 뒷받침이 병행된다면 비용 절감과 관리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사무총장은 또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농촌 정착 환경 개선 필요성도 지적하며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법안 논의 과정에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기현·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해 빈집 문제에 대한 정부·국회 차원의 대응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 의원은 "빈집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적돼 왔지만 아직 특별법조차 없다는 것은 늦은 대응"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책임감을 갖고 조속한 제도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심재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한수경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의 주제 발표와 자유토론으로 이어졌다.
박영훈 기자
백승우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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