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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간담회는 공정한 투자계약 환경 조성, 기업의 벤처투자 참여 촉진 등 최근 벤처투자 업계 현안에 대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투자사와 피투자기업 간 투자계약 분쟁이 이슈가 되면서 중기부와 모태펀드가 공정한 투자계약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벤처투자 업계와 함께 그간의 정책 노력을 살펴보고 계약 상호간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불공정 투자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다각도로 논의했다.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대표 등 제3자에 대한 연대책임 금지 추진 현황도 공유했다. 중기부는 지난 31일 창업기획자·개인투자조합의 제3자 연대책임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중기부 고시 개정안을 시행했다. 모태자펀드, 벤처투자회사·조합에 이어 창업기획자·개인투자조합에도 제3자 연대책임 부담행위 금지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과도한 연대책임에 대한 제재를 통해 불합리한 투자 관행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활성화 등 기업의 벤처투자 참여 확대 방안도 논의했다. 우선 CVC 협의회를 중심으로 그간 업계에서 논의된 지주회사 CVC의 외부자금 출자 규제 완화와 투자목적회사(SPC) 설립 허용, 일반법인의 벤처투자조합 공동 운용(Co-GP) 허용 등의 제도 개선과제를 살펴봤다. 이를 통해 기업 자금의 활발한 유입과 스타트업의 전략적 성장 촉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나 펀드 운용의 독립성 보장 등 이해상충 방지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졌다.
한성숙 장관은 "벤처·스타트업이 유니콘, 나아가 케이(K) 빅테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벤처투자가 모험자본, 인내자본으로서 뒷받침돼야 한다"며 "다양한 자금이 벤처투자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정부가 과감하게 위험을 먼저 부담하는 등 플랫폼 역할을 확대하면서 공정한 투자계약 문화 확산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 논의된 현장의 생생한 의견과 정책제언은 벤처 30주년, 모태펀드 20주년을 맞이해 새로운 벤처 30년을 여는 청사진으로 마련 중인 벤처 4대 강국 도약 방안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