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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유제약, 일반의약품 ‘부가 광고기회’ 제안...“수준↑ 의약품에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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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원 기자

승인 : 2025. 11. 06. 09:37

PDHP 관리 제품, ‘성분 차별화·원산지’ 광고 가능 제안
타나민정 EGb761®, 활성성분 일관 관리로 차별화
유유제약 장재원 본부장 국회 일반의약품 활성화포럼-1
장재원 본부장이 지난 5일 국회 일반의약품 활성화 포럼에서 "과학적 근거기반 높은 의약품에 부가 광고기회 부여" 아젠다를 발표했다./유유제약
유유제약이 일반의약품(OTC) 시장 활성화를 위해 '부가 광고기회'를 부여하자는 의제를 국회 포럼에 내놨다. 과학적 근거가 높은 의약품 개발을 장려하고 OTC시장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다.

장재원 유유제약 개발·영업본부장은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일반의약품 활성화 방안'포럼에서 해당 제안을 발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이개호·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약사회와 건강소비자연대가 주관했다. 이의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장재원 본부장, 김태규 대한약사회 이사, 이충우 숙명여대 교수, 김희선 식약처 사무관이 토의에 나섰다.

장재원 본부장은 '과학적 근거기반 높은 수준의 의약품 개발 시 부가광고기회 부여'를 주제로 두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첫 번째로는 생약제제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품질관리 지표물질 외에도 미지 생리활성성분까지 반영해 관리한 제품(PDHP)은 '성분 프로파일 차별화'나 '원산지' 광고를 허용하자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유유제약 '타나민정(EGb761®/독일 슈바베社)'를 언급하며 추가 활성성분까지 일관되게 관리해 생약제제의 약리활성 편차를 최소화했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는 일반의약품(OTC) 허가에 필요한 동등성시험 중 최소요건 초과 시 허가사항에 반영·광고 허용을 제안했다. 식약처 고시인 의약품 품목허가 심사규정 제17조와 [별표 8의4] 전문의약품(ETC) 전문가를 위한 추가 내용 사례를 인용해 일반의약품(OTC)에도 유사한 제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제약사, 약국, 소비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또한 일반의약품이 국민건강증진의 새로운 아젠다로 자리매김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된 전문의약품은 합리적으로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상시적 평가·논의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집단 간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을 중심에 둔 안전하고 합리적인 의약품 사용을 위해 균형잡힌 정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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