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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 /연합 |
진화위는 이달 26일을 끝으로 2기 활동을 마무리한다. 진화위는 같은 합의제 독립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와 다르게 한정적으로 출범하는 비(非)상설 기구다. 2기 진화위는 2010년에 활동을 마무리한 1기에 이어 10년 만인 2020년 12월 10일 출범했다. 현행법상 진화위는 조사 개시 시점부터 3년간 진상규명 활동을 하고, 필요시 1년 연장할 수 있다. 2기 진화위는 2024년 5월 미결 사건이 많다는 이유로 조사 기한을 한 차례 연장했다.
이후 진화위는 올해 3월에도 국회에 또다시 조사 기한을 요청했으나, 국회는 이를 거절했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중심 당시 야권에서 박선영 위원장의 지위 자체를 부정했기 때문이다. 박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직후 '기습 임명'된 인사다. 당시 그는 '계엄 옹호' 발언 논란이 일던 상황이었다. 진화위원장에 대한 탄핵이나 해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민주당은 박 위원장을 배제한 3기 출범을 추진하는 쪽을 택했다.
문제는 박 위원장과 국회 간 갈등에 '과거 인권침해 진상규명'이라는 진화위 본연의 기능도 마비됐다는 점이다. 조사 기한이 끝나기 전인 지난 4월 2기 위원 5명이 임기가 만료되면서 박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 4명만 남아 정상적인 의결 활동이 불가능하게 됐다. 4명으로는 '다수결 원칙'을 구현할 수 없다는 반발이 있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후임 위원 추천을 거부했다.
이 때문에 2기에서 끝내 규명하지 못한 2000여건의 미결 사건은 차기 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 이는 여권에서 방통위를 방미통위로 대체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는 분석도 있다. 방통위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과 범여권과의 갈등으로 '2인 체제'를 거친 후 '간판 갈아치우기'를 통해 위원장을 자동 면직했다. 독립기관에 대한 적절한 견제 장치가 없기 때문에 법 이름을 바꾸는 식의 소모적 대응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