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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 여권에 ‘출생 시 성별’ 표기 의무 허가…트럼프 정책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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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민 기자

승인 : 2025. 11. 07. 15:29

트랜스젠더·논바이너리 선택 허용한 하급심 명령 차단
US-SUPREME-COURT-ALLO... <YONHAP NO-4229> (Getty Images via AFP)
6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샌 안셀모에서 촬영된 여권에 소지자 성별로 'M(남성)'이 표기돼 있다./AFP 연합
미국 대법원은 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인의 여권에 출생 당시 성별을 표기하도록 요구하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허가했다.

대법원은 이날 긴급명령에서 이 요건이 사람의 출생 국가를 표시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밝혔다.

대법관들은 익명 판결문에서 "정부는 누구에게도 차별적 대우를 하지 않고 단지 역사적 사실을 확인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트랜스젠더나 논바이너리(남녀 이분법적 구분을 벗어난 성별이나 성정체성) 개인이 여권에 본인이 원하는 성별을 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한 하급심의 정책 중단 명령이 일시 중단됐다. 이들은 성별 표기를 원하는 대로 변경할 수 없게 됐다.

대법관 중에서도 이번 결정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다. 케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반대 의견에서 "법원이 정당한 근거 없이 즉각적인 피해를 초래하는 길을 또다시 열어줬다"고 비판했다. 이 의견에는 대법원의 진보 성향 판사 2명이 더 동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일에 성별은 남성과 여성으로 2가지만 인정한다고 선언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에 국무부는 곧바로 기존 여권 정책을 변경했다.

연방정부는 1976년부터 여권에 'M(남)' 또는 'F(여)'로만 성별을 구분해 기록하도록 하다 2010년부터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한 이에 한해 여권에 표기된 성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왔다.

2021년에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남녀 외 제3의 성정체성을 가진 이를 위해 'X' 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새 정책을 도입했다.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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