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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내년 최저임금 7.2% 인상 확정…노동계 “부족하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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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나 하노이 특파원

승인 : 2025. 11. 1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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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타이응우옌성에 위치한 공장에서 근무중인 노동자들의 모습/AFP 연합뉴스
베트남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지역별 최저임금을 현행 대비 평균 7.2% 인상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이는 지역에 따라 월 25만 동 (1만 3875 원)에서 35만 동(1만 9425 원)이 오르는 수준으로, 치솟는 물가 속에서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노동계는 당초 요구했던 9.2% 인상안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기에 역부족이라는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11일(현지시간) VN익스프레스와 베트남 정부공보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공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공식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역별 발전 수준과 물가에 따라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한다.

하노이·호치민시·다낭·하이퐁·껀터 등 주요 직할시가 포함된 1급지의 월 최저 임금은 7.1% 인상된 531만 동(29만 4705 원)으로, 기타 성(省) 직속 도시 및 주요 산업단지가 포함된 2급지의 경우 7.3% 인상된 473만 동(26만 2515 원)으로 인상된다. 그 외 중급 도시화가 진행된 현(군) 단위 지역인 3급지와 농어촌 및 산간지역인 4급지 역시 각각 7.3%, 7.2% 인상된 414만 동(22만 9770 원)과 370만 동(20만 5350 원)으로 오른다.

최저 시급 역시 동일한 비율로 인상돼 1급지의 경우 시간당 2만 3800 동(약 1320 원)에서 2만 5500 동(약 1415 원)으로 오른다.

이번에 인상된 최저임금은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만약 한 기업이 여러 지역에 지사를 두고 있을 경우, 각 지사는 해당 지역의 최저임금 기준을 따라야 한다. 산업단지나 수출가공구역 등이 여러 임금 지역에 걸쳐 있을 경우에는, 그중 가장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또한 월급제뿐만 아니라 주급·일급·생산량 기반 성과급을 받는 노동자라 하더라도 이를 월급이나 시급으로 환산했을 때 정부가 고시한 최저임금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이번 7.2% 인상안은 지난 7월 열린 국가임금위원회의 논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당시 응우옌 마잉 크엉 국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7.2% 인상이 적절하다"고 밝혔으나, 노동계를 대표하는 베트남 노동총연맹(VGCL)은 이에 강력히 반발했었다.

노동총연맹은 9.2% 인상을 고수했다.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7.96%에 달하는 등 경제 지표는 긍정적이지만, 유가와 필수 소비재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어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생활고가 가중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경영계의 입장을 일부 반영해 7.2% 인상을 최종 확정함에 따라,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 개선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온다. 베트남 정부는 2000년 이후 총 20차례 최저임금을 조정해왔다.

정리나 하노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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