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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조합설립추진위원장·감사·조합임원·전문조합관리인을 대상으로 한 운영·윤리 교육을 의무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11일 의결돼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5월 정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조합임원 등의 직무 능력과 윤리의식을 강화해 정비사업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 내용은 △제도 이해 △회계·세무 △직무 소양 △윤리 등으로 구성된다. 조합 임원 등은 이를 통해 조합 운영 역량을 체계적으로 높일 수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이달 21일 이후 새로 선임되거나 연임·선정되는 조합 임원 등은 선임일로부터 6개월 안에 12시간 이상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무료이며 한국부동산원과 관할 지자체가 공동 운영한다. 첫 교육은 내년 상반기 중 진행될 예정이며 세부 일정은 추후 공지된다.
조민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장은 "조합 임원 등은 조합의 방향성과 운영 효율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해당 교육을 통해 정비사업이 보다 빠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