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AI "사용자가 명령어 입력해 결과물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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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11일(현지시간) 뮌헨 법원은 독일음악저작권협회(GEMA)가 오픈AI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노래 9곡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원고에 손해 배상을 명령했다. 다만, 구체적인 금액은 언급하지 않았다.
또 챗GPT의 언어 모델이 문제가 된 가사를 저장하고 이를 기반으로 답변을 출력하는 것을 그만두라고 판시했다.
오픈AI 측은 "사용자가 입력한 명령어(프롬프트)를 통해 결과물을 출력한다"며 책임 주체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오픈AI는 "법원의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항소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AI 모델에 사용되는 학습용 데이터와 관련해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을 인정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GEMA는 "인간의 창의적 업적은 무료 템플릿이 아니다"며 "오늘 우리는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명확히 하는 선례를 만들었다"고 승소 소감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