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이 지정해 각종 특례 및 보증지원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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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산연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신속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복잡한 행정절차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건전화 대책, 집값 안정을 위한 중첩 규제 등으로 민간 부문의 공급이 여전히 지지부진하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주산연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부족 정도와 집값 상승 정도를 고려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및 관계장관회의 협의를 거쳐 특별대책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단기간 운영하되, 운영 상황을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도시정비사업을 포함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승인 권한을 국토부 장관으로 일원화하고 △국토부 내 '통합심의위원회'가 인허가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며 △관계기관 협의기간을 적정화하고 연장을 불허하는 한편 △다양한 협의 의견은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의결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이 지역에서 진행되는 주택사업에 대해 △용적률 및 각종 영향평가 특례 부여 △토지취득률 등 요건 충족 시 토지수용권 부여 △PF 대출조건 및 충당금비율 완화 △무주택 실수요자 대상 분양중도금·잔금대출 특례 적용 △공공자금 및 보증지원 강화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주산연은 "주택공급특별대책지역 제도 도입을 위해 주택법을 신속히 개정해 내년 초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를 통해 민간의 공급활동을 촉진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