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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산연 “정부, 민간 주택 공급 확대 위해 ‘특별대책지역’ 제도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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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5. 11. 12. 14:15

"복잡한 행정절차, PF 건전화 대책 등으로 민간 공급 부진"
"국토부 장관이 지정해 각종 특례 및 보증지원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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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주택 밀집지역 모습./연합뉴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이 민간 부문의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공급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주산연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신속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복잡한 행정절차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건전화 대책, 집값 안정을 위한 중첩 규제 등으로 민간 부문의 공급이 여전히 지지부진하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주산연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부족 정도와 집값 상승 정도를 고려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및 관계장관회의 협의를 거쳐 특별대책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단기간 운영하되, 운영 상황을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도시정비사업을 포함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승인 권한을 국토부 장관으로 일원화하고 △국토부 내 '통합심의위원회'가 인허가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며 △관계기관 협의기간을 적정화하고 연장을 불허하는 한편 △다양한 협의 의견은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의결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이 지역에서 진행되는 주택사업에 대해 △용적률 및 각종 영향평가 특례 부여 △토지취득률 등 요건 충족 시 토지수용권 부여 △PF 대출조건 및 충당금비율 완화 △무주택 실수요자 대상 분양중도금·잔금대출 특례 적용 △공공자금 및 보증지원 강화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주산연은 "주택공급특별대책지역 제도 도입을 위해 주택법을 신속히 개정해 내년 초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를 통해 민간의 공급활동을 촉진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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