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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대책 전 ‘재건축 가계약’ 효력 인정될 듯…국토부 “이르면 이번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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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빈 기자

승인 : 2025. 11. 1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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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재건축 아파트 일대 모습./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10·15대책 시행 이전 체결된 재건축 아파트의 매매 약정서 이른바 '가계약'에 대한 효력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탓에 시장 혼란이 확산하자, 법령 개정을 통해 선의의 피해를 구제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12일 세종시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대한 빠르게 결정할 계획이며, 이르면 이번 주 내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발표된 10·15대책은 서울 25개구 전역은 물론 경기 12곳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하는데, 국토부가 명확한 지침을 내놓지 않으며, 시장에서 일부 혼란이 이어져 온 바 있다.

대표적 쟁점 중 하나는 규제 발효 전 매매 약정서를 작성하고 정식 계약을 그 이후에 체결한 경우, 매수자가 조합원 지위를 승계해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다.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조합 설립이 완료된 단지의 조합원 지위 양도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진 것이다.

특히 목동·여의도 등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되면서 계약 해지 및 매매 무산 사례가 잇따랐다. 규제 이전 약정서를 쓰고 거래 허가를 기다리던 사이 규제가 발효돼 조합원 지위 승계가 불가능해진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국토부는 10·15대책 이전 체결된 매매 약정서를 예외로 인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효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김 실장은 "대책 시행 이후 발생한 선의의 피해를 사안별로 살펴보고 있다"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김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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