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초과 수요 땐 탄력배정 추가 활용
![]() |
| 자료=고용노동부 / 그래픽 = 박종규 기자 |
고용노동부는 이달 24일부터 28일까지 올해 5회차 외국인근로자(E-9)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신청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24를 통해 가능하다. 사업주는 7일간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뒤 신청해야 한다.
이번에 배정된 9326명 가운데 제조업이 6530명으로 가장 많고, 농·축산업 940명, 어업 832명, 서비스업 596명, 조선업 250명, 건설업 178명 순으로 배정됐다. 정부는 업종별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3만2000명 규모의 탄력배정분을 활용해 추가 배정하는 방안도 열어뒀다.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배정기준인 '점수제'는 지난 4회차부터 핵심항목 중심으로 개편된 기준을 계속 적용한다. 기숙사 제공(농축산업), 우수기숙사 설치·운영, 외국인 장기근속자 비율, 인구감소지역 여부, 사업주 교육 사전 이수, 위험성평가 인정 등은 가점 요소다. 안전보건 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망재해 발생, 노동관계법 위반, 출국만기보험료 체납, 기숙사 요건 미충족,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등은 감점 대상이다.
신청 결과는 12월 12일 발표된다. 고용허가서 발급 일정은 업종별로 달라 제조업·조선업·광업은 12월 15~17일, 농축산업·어업·임업·건설업·서비스업은 12월 18~22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