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사설] 대장동 “자산동결 해제” 남욱, 국가배상 청구하겠다니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1116010008175

글자크기

닫기

 

승인 : 2025. 11. 17. 00:00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욱 변호사가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남욱씨가 검찰이 추징 보전한 수백억원대 자산에 대한 해제 요구와 함께 이를 풀지 않을 경우 국가배상 청구 뜻을 밝혔다. 검찰이 최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남씨에게 선고된 '추징금 0원'이 사실상 확정되면서다. 수천억원대의 대장동 범죄수익이 남씨 등 민간업자들의 안주머니로 증발될 가능성이 높아져 국민 상식과 정서에 크게 반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남씨는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173억원에 매입한 강남 소재 빌딩에 대해 "가압류를 신속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의견서를 보냈다고 한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인한 범죄수익 면죄부를 이용해 우선 자신의 뱃속을 채우겠다는 심보와 다름없어 기가 막힐 따름이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실명·차명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해 모두 2070억원을 묶어놓았다. 남씨 514억원과 김만배씨 1250억원, 정영학 회계사 256억원 등이다. 1심 재판부는 남씨에게 징역 4년의 유죄를 선고했지만 추징금은 별도로 부과하지 않았다. 검찰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민간업자들의 부당이익 7814억원 추징을 요청했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만배씨에 대한 428억원 등 총 473억원만 추징금으로 인정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었다고 의심되는 재산을 재판이 끝날 때까지 묶어두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이번에 항소 포기로 이 안전장치가 풀리면서 남씨를 시작으로 다른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비슷한 요구가 이어질 게 분명하다. 이는 결국 검찰이 부당이득으로 추징 요구한 7400억원대 수익금을 환수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해졌다는 의미여서 어처구니없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000억원 정도는 이미 몰수보전 돼 있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고 했지만 환수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시각이다. 민사사건의 전제가 형사사건인 만큼 이를 뒤집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민주당은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는 검사 파면 법안을 추진하는 등 사태의 본질을 철저히 외면한 행동으로 일관하고 있다. 더 나아가 집단행동을 한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인사 전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수천억원대의 범죄수익을 취하고도 오히려 '부당한 재산권 침해'를 당한 것처럼 '피해자 행세'를 하는 것을 철저히 묵인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대장동 개발의 천문학적 불법 이익이 몇몇 민간 개발업자에게 흘러간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 이유와 그 책임 소재를 명명백백 밝히는 게 국민의 배신감과 분노를 달랠 길이란 점을 외면해선 안 된다.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