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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조사위원회 “구로역 장비열차 충돌사고, 작업대 선로 침범이 직접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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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빈 기자

승인 : 2025. 11. 1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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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구로역에서 발생한 사고 당시 현장 모습./연합뉴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는 지난해 8월 9일 경부선 구로역에서 발생한 코레일 장비열차 충돌사고(작업자 2명 사망, 1명 부상)에 대한 조사결과 작업대의 운행 보호 침법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18일 밝혔다.

사조위에 따르면 해당 사고는 구로역 9번 선로에서 전기설비 점검을 위해 투입된 전철 모터카 작업대가 사전 승인 없이 10번 선로까지 2.6m 범위를 확대하며 절연장치 교체 작업을 진행하던 중 발생했다.

이때 서울역으로 회송 중이던 선로 점검차가 시속 약 85㎞로 10번 선로에 진입하면서 작업대와 충돌했다. 운전원은 약 20m 앞에서 작업대를 발견하고 급제동했지만 충돌을 피하지 못했다.

사조위 조사 결과 직접 원인은 '작업대가 인접 선로 운행 보호 구간을 침범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에 영향을 준 주요 요인으로는 △10·11번 선로의 지장 작업 및 열차 운행 통제 체계 부재 △작업계획과 철도운행안전관리 협의 부족 △임시 운전명령 미등록으로 운행 계획 미반영 등이 지적됐다.

사조위는 코레일에 △승인 범위 내 작업 관리 강화 △정거장 구간 운전취급·경계 관리 체계 개선 △관계자 정보 공유 및 열차 운행 통제 절차 개선 등 3건의 안전대책 이행을 권고했다.

사조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사항이 현장에서 신속히 이행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또한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조사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김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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