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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 미등기임원 비율 높아졌다…중흥건설 ‘겸직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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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림 기자

승인 : 2025. 11. 19. 12:00

공정위, '2025년 공시집단 지배구조 현황' 공개
총수일가, 이사 등재 비율 4년 연속 상승
미등기임원 재직비율도↑…전년比 6.3%p 올라
미등기임원 인당 겸직수, 중흥·한화·태광 순으로 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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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한 회사 비율이 4년째 증가하는 가운데,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등기임원은 상법개정안의 적용을 받지 못해 법의 실효성 저하와 함께 사익편취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공시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공개했다. 지배구조 현황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77개 공시집단의 2844개 소속회사 중 총수일가가 1명 이상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18.2%(518개사)로, 지난해보다 1.2%포인트(p) 상승했다.

또한 총수일가가 이사인 경우(704명)는 전체 등기이사(1만50명) 수의 7.0%로, 마찬가지로 전년 대비 0.5%p 올랐다.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한 회사 및 전체 이사 중 총수일가 비율 모두 2022년 이후 4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영, 영원, 농심 등에서 총수일가가 등기이사로 많이 참여하고 있다. 여기서 부영은 총수일가의 1인당 이사 겸직수도 7.8개로 가장 많다.

동시에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상장사의 비율도 크게 높아졌다. 올해 비율은 29.4%로, 전년 대비 6.3%p 올랐다. 총수일가는 1인당 평균 1.6개 미등기임원 직위를 겸직하고 있다. 총수일가의 미등기임원 겸직 수가 많은 집단은 중흥건설(7.3개), 한화·태광(각 4개), 유진(3.8개), 한진·효성·KG(각 3.5개) 순이다.

특히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서 미등기임원을 많이 맡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인 직위(259개) 중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직위가 141개로 절반 이상이다. 이는 최근 개정된 상법 적용이 어려워 법의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8월 본회의에서 가결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주주'로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주 골자로 한다.

음잔디 공정위 기업집단관리 과장은 "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비율이 상당하고 특히 상장회사에서의 비율이 크게 늘어난 점을 살펴볼 때, 등기임원과 달리 상법 등에 따른 법적 책임과 의무에서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권한과 책임의 괴리가 문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상장사의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도 증가하고 있어 총수일가를 비롯한 경영진에 대한 핵심 견제 역할도 커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올해 상장사의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은 51.3%로, 지난해(51.1%)처럼 과반을 유지했다. 법정기준(44.2%)보다 높은 수준이다. 또 사외이사 선임 의무가 없는 비상장사 중에서도 4.4%에 해당하는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 과장은 "총수일가의 이사 등재 및 미등기임원 재직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총수일가를 비롯한 경영진에 대한 핵심 견제 장치인 사외이사가 이사회 내 과반을 차지하고 있고, 사외이사를 선임한 비상장사가 소폭 증가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장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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