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유성 출장·허위근무·법카 사적 사용까지…일부는 징계·수사 진행
중대 위반 내년 경영평가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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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25일부터 10월24일까지 전국 978개 지방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근무행태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비위와 일탈이 다수 적발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언론·지방의회 지적이나 민원·제보가 이어진 기관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일부는 이미 징계가 내려졌고 경찰·선관위 수사가 진행 중인 사례도 포함됐다.
점검 결과, 분야별로는 부당계약·공용자산 사적 이용이 가장 많이 확인됐고, 채용·인사 부당 개입, 윤리·품위 훼손, 복무·근태 부적정이 뒤를 이었다. 계약 과정에서 가족 또는 지인 관련 업체에 수의계약을 몰아준 이해충돌 위반 사례가 적발됐고, 법인카드를 개인적 명절 선물 구입에 사용해 업무상 배임으로 벌금형을 받은 기관장도 있었다.
채용 과정에서도 전횡이 드러났다. 한 기관장은 응시자 전원을 불합격시키라고 지시하며 면접 결과를 고쳐 공정채용을 훼손했다.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인사규정을 바꾸라고 지시한 사례도 있었다.
직원 대상 갑질과 성희롱, 정치적 중립 위반도 적지 않았다. 회식 자리에서 성희롱과 폭언을 일삼아 해임된 기관장, 오찬 자리에서 특정 정당·후보 지지 발언을 해 주의 조치를 받은 기관장도 있었다.
복무·출장 부문에서는 명백한 규정 위반이 이어졌다. 업무와 무관한 지역으로만 수십 차례 반복 출장을 다닌 외유성 출장, 주말 허위근무 기재, 출장 신청 없이 관용차량을 이용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행안부는 위법·일탈이 확인된 기관장들에 대해 징계·주의·경고 조치를 이미 마쳤고, 조사·수사 중인 사안은 결과에 따라 민·형사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중대한 위반은 2026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반영해 등급을 하향 조정한다. 재발 위험이 큰 분야는 기관 규정 정비와 제도 보완을 추진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방공공기관장은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책임자"라며 "이번 점검을 계기로 부적절한 관행을 바로잡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기관 운영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