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동절기 AI 대책 회의 열고 현장 점검 강화
위반 시 과태료·보상 감액…발생 지역 합동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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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1일 '동절기 고병원성 AI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지방정부 방역·재난부서와 함께 겨울철 AI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지난해 동절기 발생한 49건을 분석한 결과, 출입자 소독을 하지 않거나 전용 신발을 미착용하고, 농장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는 등 방역수칙을 어긴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방역수칙 위반 건수도 지난해 143건에서 올해 372건으로 급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AI가 가금농장에서 평소보다 이른 시기에 발생하고, 야생조류에서도 H5N1·H5N6·H5N9 등 다양한 혈청형이 검출되는 상황을 '엄중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방정부는 방역 조치가 현장에서 빈틈없이 이행되도록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주문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야생조류 AI 발생 현황을 관계기관에 신속히 공유하고, 고병원성 AI가 나온 농장 인근 지역에서 철새 정밀조사와 폐사체 수색 등 예찰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안전안내문자, 마을방송 등을 통해 주민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나 살처분 보상 감액 등 조치를 엄정하게 적용해달라고 지방정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와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AI가 확인된 가금농장과 야생조류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합동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고병원성 AI는 가금 농가뿐 아니라 민생경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지방정부는 방역·재난 부서가 협력해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해달라"며 "농가들도 출입자 소독과 전용 장화 갈아신기 같은 기본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