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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정부에 따르면 프로젝트 리츠 설립신고 절차 등을 규정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해당 개정 시행령은 관련 모법과 함께 이달 28일 시행된다.
기존 개발사업은 특수목적법인(PFV)을 중심으로 분양 후 청산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다만 이로 인해 자산운용사나 디벨로퍼가 레지던스 등 수익형 부동산을 건설한 뒤 리츠 형태로 운영까지 이어가기는 사실상 어려웠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업계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프로젝트 리츠 도입 법제화를 추진해 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을 보면 도입되는 프로젝트 리츠는 설립 단계에서 영업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국토부에 설립신고서만 제출한 뒤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개발 준공 후 1년 6개월 이내 영업인가를 받아 운영에 들어가면 된다. 기존 PFV 사업 중 프로젝트 리츠로의 전환 수요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요건 충족 시 6개월간 한시 전환도 허용한다.
세제 지원도 뒷받침된다. 토지·건물 등 현물 출자 시 양도세·법인세 과세를 이연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통과했다. 현물 출자가 활성화되면 세금 부담으로 개발이 지연되던 토지가 주택공급 용지로 활용될 수 있고, 자기자본 비율이 높아지면서 고금리 브릿지 대출을 통한 토지 매입 구조도 개선돼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위험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을 전망이다.
또 개정 시행령은 리츠 개발사업 범위도 확대한다. 3000㎡ 초과 면적에 한해 증축·개축을 허용하던 기존 기준을 폐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소규모 개발과 리모델링 사업도 리츠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