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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넘어 개발·운영 가능…‘프로젝트 리츠’ 이달 본격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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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빈 기자

승인 : 2025. 11. 2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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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사 현장의 모습./연합뉴스
그동안 부동산 투자에만 제한됐지만 개발, 운영까지 진행할 수 있는 '프로젝트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가 이달부터 본격 도입된다. 리츠가 개발·운영까지 수행할 수 있게 되면서 디벨로퍼가 개발 이후에도 자산을 직접 보유·운영하며 임대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만큼, 부동산 시장 활성화 효과도 일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프로젝트 리츠 설립신고 절차 등을 규정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해당 개정 시행령은 관련 모법과 함께 이달 28일 시행된다.

기존 개발사업은 특수목적법인(PFV)을 중심으로 분양 후 청산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다만 이로 인해 자산운용사나 디벨로퍼가 레지던스 등 수익형 부동산을 건설한 뒤 리츠 형태로 운영까지 이어가기는 사실상 어려웠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업계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프로젝트 리츠 도입 법제화를 추진해 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을 보면 도입되는 프로젝트 리츠는 설립 단계에서 영업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국토부에 설립신고서만 제출한 뒤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개발 준공 후 1년 6개월 이내 영업인가를 받아 운영에 들어가면 된다. 기존 PFV 사업 중 프로젝트 리츠로의 전환 수요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요건 충족 시 6개월간 한시 전환도 허용한다.

세제 지원도 뒷받침된다. 토지·건물 등 현물 출자 시 양도세·법인세 과세를 이연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통과했다. 현물 출자가 활성화되면 세금 부담으로 개발이 지연되던 토지가 주택공급 용지로 활용될 수 있고, 자기자본 비율이 높아지면서 고금리 브릿지 대출을 통한 토지 매입 구조도 개선돼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위험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을 전망이다.

또 개정 시행령은 리츠 개발사업 범위도 확대한다. 3000㎡ 초과 면적에 한해 증축·개축을 허용하던 기존 기준을 폐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소규모 개발과 리모델링 사업도 리츠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김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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