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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분기 산재사고 사망 457명…추락·영세사업장 중심 ‘적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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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5. 11. 25. 14:08

추락사 비중 43.5%…사망자 10명 중 4명은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
도·소매업 11명 증가·농림어업 10명 증가…비전문·단기노동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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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현장 합동 감식을 위해 감식팀 관계자들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울산경찰청 전담수사팀, 경기남부경찰청 중대재해전담 과학수사팀, 국립과학연구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울산 남구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 내 사고 현장에서 합동 감식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올해 3분기까지 산업재해 조사 대상 사고로 숨진 근로자가 457명에 달해 전년보다 14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도·소매업, 농림업, 건물관리업 등 안전관리 사각지대인 기타업종에서 사망자가 급증했고, 5인 미만 영세사업장 사고가 뚜렷하게 늘어 정부가 연말까지 대대적인 현장 점검에 나섰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 3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잠정 통계'에 따르면 올해 1~9월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457명(440건)으로 전년 동기 443명(411건)보다 14명 늘었다. 3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210명, 제조업 119명, 기타업종 128명으로 특히 기타업종의 증가폭이 가장 컸다. 기타업종은 전년 같은 기간 106명에서 22명 증가(+20.8%)했다. 도·소매업에서 20명이 사망해 전년보다 11명 증가, 농림어업에서도 19명이 사망해 10명 증가했다. 대부분 지게차·트럭과의 충돌, 낙하물, 벌목 중 추락 등 기본적 안전조치 부재로 발생했다.

규모별로는 50인(억)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275명으로 전년 대비 26명 증가(+10.4%)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만 사망자가 27명 늘어(+24.5%) 전체 증가분을 모두 끌어올렸다. 반면 5~50인 미만 사업장은 오히려 1명 줄었다. "맨홀 점검·벌목·지게차 운반" 등 인력이 적고 안전관리 체계가 부재한 작업 구조가 반복된 것으로 분석됐다.

건설업 사망자도 전년 대비 7명 늘어나 210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2월 발생했던 기장 화재사고(6명)·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4명) 등 대형 사고 여파도 영향을 미쳤으나, 무엇보다 5억 미만 소규모 공사 현장에서 사망자가 19명 늘어난 점이 전체 증가에 결정적이었다. 공사 기간이 짧고 원·하청 구조가 복잡해 안전조치가 빠져 있는 현장이 여전히 많다는 뜻이다.

사고 유형 중에서는 '떨어짐(추락)'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457명 중 199명(43.5%)이 추락 사고로 사망했다. 지난해보다 무려 36명 증가(+22.1%)했다. 반면 끼임(-11명), 물체에 맞음(-6명), 화재·폭발(-17명) 등은 감소했다. '부딪힘'은 45명으로 4명 증가했다.

사망사고 원인 기인물별로는 건축물·구조물 및 표면에서의 사고가 190명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보다 37명 증가(+24.2%)한 수치다. '운반·인양 설비'는 85명으로 5명 감소했고, '제조·가공 설비'는 57명으로 2명 늘었다. '부품·부속물·재료' 관련 사망은 64명에서 36명(-43.8%)으로 크게 줄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지역 사망자가 93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전년 대비 43명 급감(-31.6%)했다. 반면 경북은 31명에서 52명(+21명, +67.7%), 울산은 10명에서 22명(+12명, +120%), 충남·대구도 각각 8명씩 증가했다. 경기·부산·충북·제주 등은 감소세를 보였다. 산업 구조와 대형 공정 비중에 따라 사망자 증감이 지역별로 갈렸다.

전체 사망자 중 외국인은 60명(13.1%)이었다. 건설업에서는 27명(12.9%), 제조업 18명(15.1%), 기타업종 15명(11.7%)이 외국인이었다. 언어 장벽·불법 체류·현장 지휘체계 미흡 등의 영향으로 위험도가 높다는 분석이 계속 제기돼온 분야다.

정부는 영세·소규모 사업장 중심의 사고 증가세를 '엄중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연말까지 '집중점검주간'을 운영 중이다. 도·소매업·건물관리업 협회 간담회, 지붕공사 추락 대책(10월 24일), 1억 미만 건설현장 집중 감독(10~12월), 벌목작업 안전 대책(11월 13일) 등 업종별 위험 작업에 특화된 대책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 지자체-지방노동관서 합동점검 체계를 확대해, 맨홀작업·자치단체 발주공사·건설현장 합동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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