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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전산망 마비’ 국정자원 화재, 전형적 인재로…원장 등 19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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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승인 : 2025. 11. 25. 17:52

UPS·BPU 등 모든 전원 차단해야 하지만 미이행
'관리 감독 소홀 책임' 이재용 원장 등 10명 입건
불법하도급·재하도급 업체 5곳 관계자들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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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7일 밤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현장에서 소화수조에 담긴 불에 탄 리튬이온 배터리에 소방대원이 물을 뿌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 전산 시스템이 마비됐던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가 작업자들 부주의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작업하면서 일어난 전형적인 '인재'인 것이다. 경찰은 이재용 국정자원 원장을 포함해 관계자 19명을 입건했다.

대전경찰청(대전청)은 25일 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관련자 진술·압수물 분석·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를 종합하면 작업자들이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절연 작업도 하지 않은 채 진행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26일 대전 국정자원 전산실에서 리튬이온 배터리 교체 작업 도중 불이 나 정부 온라인 시스템이 마비됐던 사태의 원인을 두 달 만에 밝힌 것이다.

대전청은 8번까지의 배터리 랙 상단 컨트롤 박스(BPU) 전원을 모두 차단한 뒤 작업해야 하지만 이를 하지 않아 발화했다고 국과수로부터 의견을 받았다. 실제로 대전청이 화재 당시의 폐쇄회로(CC)TV 영상과 국과수 재연실험 결과를 대조한 결과 리튬이온 배터리 열폭주에 따른 화재도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청은 UPS 시스템에 연결된 배터리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본체 전원을 차단하고 연결된 각각의 BPU 전원도 차단해야 하는데 작업자들이 본체 전원과 BPU 1번 랙 전원만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컨트롤 박스에 부착된 전선도 분리하지 않아 책임이 있다고 했다.

특히 작업 시작 전 최고 관리자가 모든 BPU 전원을 차단하고 절연 작업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는데 BPU 1번 랙 전원만 차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때 사다리를 가지러 갔던 작업자 2명은 설명을 듣지 못했고 돌아온 작업자들은 나머지 BPU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했다. 안전 불감증으로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경찰 수사 결과 밝혀진 것이다.

이에 대전청은 이 원장을 비롯해 국정자원 담당자 3명, 시공업체 현장 소장과 작업자, 책임 감리, 현장 작업자 등 10명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했다. 또한 이 공사를 낙찰받은 업체와 불법 하도급 형식으로 공사를 진행한 업체 등 5개 업체 대표와 이사, 팀장 등도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중 재하도급을 받은 업체 소속 최고 관리자는 업무상 실화 사건과 전기공사업법 위반 사건에 중복 입건됐다.

대전청 관계자는 "모두 19명을 입건한 상태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다음 달 중 사건이 마무리되면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리튬이온 배터리 이설 작업 관련 매뉴얼을 정비하고 불법 하도급·명의 대여 받은 업체와 사람에 대한 행정 처분 규정이 없어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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