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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위법한 지휘·감독 이행 거부’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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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5. 11. 25. 15:46

인사처, 25일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브리핑2
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법에서 '복종의 의무'가 삭제된다.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법령에 명시했다.

인사혁신처는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 57조 등의 '복종의 의무' 표현이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 등으로 바뀐다. 개정안은 조문의 내용을 △소속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라 직무를 수행 △구체적인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이행거부 △의견제시·이행거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 금지 등으로 구체화했다. 



자료=인사혁신처 / 그래픽= 박종규 기자
개정안은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공무원이 명령과 복종의 통제 시스템에서 벗어나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해나가도록 하고, 법령에 따라 소신껏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위법성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위법성 판단을 하급자에게 전가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 업무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인사처 관계자는 "구체적 기준은 저희가 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한 시행령이나 복무규정 개정을 통해 충분한 가이드라인을 놓을 것"이라며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갖출 정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위법으로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자녀 나이 기준도 완화한다. 난임 휴직을 별도의 휴직 사유로 신설한다.
현행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다. 개정안은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도 돌봄을 위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다.

교육공무원만 시행 중인 난임 휴직도 별도의 휴직 사유로 신설해, 난임 휴직 신청 시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허용토록 한다.

이 밖에 공무원의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기존의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징계절차도 강화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은, 국민 모두의 삶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본적인 일"이라며 "앞으로도 일할 맛 나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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