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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현지시간) 르파리지앵에 따르면 프랑스 노동부는 전날 저녁 보도 자료를 통해 올해도 저소득층에 크리스마스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가족수당기금(CAF)와 프랑스 국가고용센터(Travail·트라바이)가 지급하는 해당 보조금 수령 자격은 이달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신청을 따로 할 필요는 없으며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지정된 계좌로 내달 16일부터 자동 지급된다. 이달 소득이 요건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다음 달 소득이 기준에 충족되면 내년 1월에 보조금 수령이 가능하다.
실업자 또는 직업 교육 수강자 등 고용지원센터의 보조금을 따로 받는 이에게는 152.45유로(약 25만8000원)가 지급된다.
올해 크리스마스 보조금을 받는 가정은 약 220만 가구로 예상된다. 아직 구체적인 금액 규모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자녀 2명이 있는 부부의 경우 약 320유로(약 54만1700원)가 지급되는 등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자녀 1명이 있는 부부에게는 약 275유로(약 46만5500원), 자녀 2명이 있는 한부모 가정에는 약 335유로(약 56만7100원), 자녀 4명이 있는 부부의 경우 약 440유로(약 74만4900원)이 주어질 예정이다.
프랑스 정부는 빠듯한 예산으로 인해 크리스마스 보조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장피에르 파랑두 노동부 장관은 "프랑스가 이렇게 관대한 지원 정책을 지속할 순 없다"며 부담감을 나타냈다.
앞서 내년 예산 논의 과정에서 보조금 지급 대상을 자녀가 있는 가정으로 축소 적용하자는 얘기가 나왔으나, 의회에서 반발이 일어 심의가 한 차례 기각됐다.
크리스마스 보조금 제도는 대규모 실업자 시위가 일어난 1998년 처음 도입됐다. 실업률이 12%로, 최근(2023년 7.3%)과 비교해 높았던 당시 전국적으로 급진적인 시위가 발생했다.
시위대는 연말 특별 보조금 지급, 실업수당 인상, 긴급 생계 지원 확대, 난방비·식비 등 기본 생활비 지원 등을 요구했고 정부는 대책의 일환으로 크리스마스 보조금 제도를 도입했다.
사회당의 리오넬 조스팽 당시 총리가 물러난 이후에도 보조금 제도는 최저 생계급여 수급자 가정을 대상으로 매년 지급돼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