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부의장 지정 의원에 '의사진행'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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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안은 본회의장 재적 의원 5분의 1(60명)에 미달할 경우 회의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본회의 중지 후 24시간이 지나면 참석 의원 5분의 3(180명)으로 표결해 필리버스터를 해제할 수 있다. 여기에 국회의장 또는 국회부의장이 지정하는 경우 특정 의원에게 의사진행 권한을 맡길 수 있다는 조항도 추가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필리버스터시 국민의힘 의원(107명) 절반 이상이 본회의장에 발이 묶이게 된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개선소위 산회 뒤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마지막 합법적 저항 수단마저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소수당의 발언권을 빼앗고 토론 자체를 차단하려는, 명백한 반민주 폭거이자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국회를 통째로 장악하려는 절차 독재 시작"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다수당의 편의에 따라 국회법상 국회 개의 요건인 의사정족수를 회의 진행 요건으로 강화해, 마음대로 토론을 끊고, 아무 때나 표결을 강행할 수 있는 일방적인 입법 체계를 만들겠다는 발상은 의회민주주의 근본 원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헌적 시도이며 입법 독재를 위한 절차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정족수 60명 조항과 관련해서는 "결국 필리버스터조차도 24시간을 보장하는 이 기간을 참지 못하고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중단시키겠다는 예고를 한 거나 마찬가지"라며 "의장과 부의장에게 부여한 (사회권은) 선출된 권력에 대한 정당성. 일반 의원에게도 그 권한을 준다면 초선 의원도 사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인데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