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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따르면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2022년 3만7519곳에서 2023년 4만1212곳, 2024년 4만2118곳, 2025년 9월 기준 4만2763곳으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 선임기한·절차 위반 등으로 감사인이 지정된 회사는 2022년 189곳, 2023년 122곳에서 2024년 310곳, 2025년 9월 기준 290곳으로 집계됐다.
외부감사법상 12월 결산 법인은 2026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을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인 2026년 2월 14일까지 선임해야 한다. 직전 사업연도에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초도감사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이내인 4월 30일까지 선임할 수 있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 등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 회사와 비상장 금융회사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선임대상 사업연도는 회사 유형에 따라 다르다. 주권상장회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금융회사는 원칙적으로 연속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해 동일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기타 비상장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매 사업연도마다 감사인을 새로 선정할 수 있다.
감사인 자격요건도 구분된다. 주권상장회사는 금융위원회에 상장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39개 회계법인만 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대형비상장회사와 금융회사는 회계법인만 가능하다. 기타 비상장사와 유한회사는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을 감사인으로 둘 수 있다. 신규 상장사가 상장 이전에 미등록 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맺었다면 상장 후 등록 회계법인으로 감사인을 변경해야 한다.
감사인 선정권자는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와 회사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회사는 감사위원회가 감사인을 선정하고, 감사위원회가 없는 상장사·대형비상장사·금융회사는 감선위 승인을 받아 감사가 감사인을 선정한다. 기타 비상장사는 감사가 감사인을 선정하되, 법령상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는 회사는 회사가 직접 감사인을 선정한다.
감선위는 법령상 자격요건을 갖춘 위원 5명 또는 6명으로 구성해야 한다. 감사 1명, 사외이사 최대 2명, 기관투자자 임직원 1명, 주주 1명, 채권액이 가장 많은 금융회사 임직원 1명으로 꾸리는 방식이다. 사내이사·직원은 위원이 될 수 없고, 내부감사는 위원장을 맡을 수 없다. 위원 수, 위원 자격, 위원장 요건을 어기면 모두 외부감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감사인 선임보고 의무도 부과된다. 회사는 감사계약 체결일로부터 2주 이내에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을 통해 금감원에 감사인 선임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다만 감사인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주권상장회사·대형비상장회사·금융회사의 경우 감사위원회 또는 감선위 승인을 거쳐 감사인을 선임할 때마다 감사인 변경 여부와 무관하게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관련 내용을 회원사에 전달하고, 지방 소재 회사를 대상으로 내년 1월 순회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