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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외인 통합계좌 활성화로 자본시장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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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정 기자

승인 : 2025. 11. 27. 14:34

외국인 통합계좌 이용 가이드라인 마련
투자자 이용 애로사항 수렴해 제작
1금융당국 (1)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외국인이 별도 국내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해외 증권사의 국내 계좌를 이용해 국내 주식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외국인 통합계좌 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계좌개설, 배당, 과세, 보고 등 외국인 투자자의 질의가 많은 실무 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해 계좌 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한 것이 특징이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예탁결제원과 공동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세부적으로 계좌개설 절차, 주주 권리 배정, 보고 의무 등 실무 프로세스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상세히 설명했다. 해외 금융투자업자의 불공정거래·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한 내부통제 관리 의무사항 등도 담았다.

우선 통합계좌 개설은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국내 증권사 간 통합계좌 개설을 위한 업무 협의 및 계약을 체결한 뒤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국내 상임대리인에 보관 계좌를 개설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후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통합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계약 내용에는 한국 감독 당국의 요구 시 최종투자자별 거래 내역 제출 의무 사항과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 의무, 불공정 거래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구축 및 운영 의무와 관련한 절차를 명시해야 한다.

통합계좌 권리행사는 일반계좌의 권리행사 방법과 원칙적으로 동일하나, 최종투자자별로 의결권 행사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상법에 따라 통합계좌 명의자(해외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별 의사를 취합해 의결권 불통일 행사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예탁결제원은 통합계좌 명의자에게 일괄해 배당 권리를 배정하고, 이후 통합계좌 명의자가 최종투자자별로 보유 수량에 맞게 안분해 최종 지급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에는 외국 금융투자업자는 직접 또는 상임대리인을 통해 최종투자자의 주식 거래내역을 10년 동안 기록·유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금감원이 마련한 양식에 따라 매월 말일 기준 다음달 10일까지 동 계좌가 개설된 국내 증권사에 제출해야 한다.

국내 증권사에게는 외국 금융투자업자 등 통합계좌 계좌주의 제재 이력, 소재국 감독당국의 인가 증명서, 불공정거래·자금세탁 방지 내부통제 수단 등을 사전 점검해야 하는 의무를 줬다. 또 고객확인의무 이행 여부 및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해외 금융투자업자의 계좌 개설·운영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통합계좌 이용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통합계좌의 개설 주체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개정도 내달 중 차질 없이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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