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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대장동 범죄수익환수 특별법’ 당론 발의…추경호 체포동의안은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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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리 기자

승인 : 2025. 11. 27. 14:36

추경호 신상발언만 듣고 퇴장…로텐더홀에서 규탄
여야 합의 7개 법안 먼저 처리…국힘, 필리버스터 않기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YONHAP NO-3392>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이 27일 '대장동 범죄수익환수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해당 법안은 앞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의 항소 포기로 동결이 해제될 위기에 놓인 대장동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발의했다. 아울러 검찰이나 국가 기관이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해 국가 주도로 범죄수익 환수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일당이 거둔 범죄수익에 소급효를 적용해 환수하는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결정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의원총회에서 확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추 전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고,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추 전 원내대표의 신상발언만 듣고 퇴장하기로 했다.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와 관련해서는 "오늘 의총에서는 여야가 합의한 7개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며 "오늘 처리하는 법안은 여야간 합의가 됐기 때문에 오늘은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기로 지도부간 합의가 됐고, 의원들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 △전통시장 육성법 △농자재 지원법 △국민연금법 △부패재산 몰수법 등 시급한 민생법안 등 7개를 먼저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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